지난달, 여고생 A 양은 중고생 10명으로부터 관악산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대 가운데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,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,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은 '촉법소년'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14세까지의 청소년으로,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'소년법'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고,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서둘러 소년법 적용기준을 수정하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나이에 상관없이,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처벌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청소년의 처벌 기준을 확대하는 건,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논의가 나왔지만,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. <br /> <br />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 소식에 '소년법'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김태민 <br />촬영기자 : 이상엽 <br />영상편집 : 이상은 <br />자막뉴스 제작 : 육지혜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170946276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